개인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완전히 없애나요?
개인 사업자를 만들었다가 1-2달뒤 아무런 활동도 없이 그냥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하고나서 다 끝난줄 알았는데 폐업 사실 확인서에서는 폐업되어있다고 나와있으나
홈텍스에서 중기청 근로소득 감면세 하려고 하면 사업장을 자꾸 선택하라는 창이 뜨며
사업장을 선택하면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법인 사업장으로 자꾸 들어가지게 됩니다
사업자 번호를 완전히 말소시켜서 없애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 등기부등본 폐쇄 라는게 있는거 같은데 그걸하면 된다고 해서 따라하려고 하면 법인의 폐쇄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법인에 열람/발급에 나 신청하는곳에 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등록번호는 뭔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 연을 끊어내버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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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등록을 폐업하더라도 일정기간 홈택스에서 조회가 될 수 있지만, 크게 신경쓸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사업자 폐업이 된 것입니다. 만약, 법인을 완전 없애시려면 법무사 등을 통해서 법인 말소를 시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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