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요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ㅏ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나, 사업자등록번호는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 수록되어
있어서 향후에도 각종 신고서 등을 조회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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