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 공유자가 무단으로 분묘 설치한 것에 관한 처리
토지에 대해 1/2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저와 협의 없이 묘지를 토지 일부에 설치하였고, 이는 자신의 지분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지를 반으로 나눠 팔려고 하는데 상대방과 토지 분할선에 대해 의견이 완전히 다릅니다.(저는 동서를 잇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남북을 잇는 선을 기준으로 하자고 합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될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원하는 경계로 되지 않으면 별도로 토지에 묘지 설치한 것에 대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묘지 때문에 시가도 하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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