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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102
한국에 대학을 다니는 외국인학생이
아이를 낳아습니다.
부모님께서 한국을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장기체류하게 비자를 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육아 목적으로 장기 체류 비자는 존재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관광 비자로 입국 하여 최대 90일 동안 체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90일 체류 후 출국 하고 1-2달 후 재입국하는 방식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님 한국계 재외동포 및 전진 한국 국적자라면 재외동포 비자로 신청이 가능하고 장기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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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부모님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려면 가족 비자를 신청하셔야 해요.
부모님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아이를 돌보려면
가족관계 증명서와 함께 가족 비자를 신청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려면 건강검진이나 재정 증명도 필요할 수 있으니,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전문 상담소에 문의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준비하면 부모님도 오래 머무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