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국 장기 체류비자 발급 방법 궁금합니다.

한국에 대학을 다니는 외국인학생이

아이를 낳아습니다.

부모님께서 한국을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장기체류하게 비자를 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육아 목적으로 장기 체류 비자는 존재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관광 비자로 입국 하여 최대 90일 동안 체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90일 체류 후 출국 하고 1-2달 후 재입국하는 방식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님 한국계 재외동포 및 전진 한국 국적자라면 재외동포 비자로 신청이 가능하고 장기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 부모님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려면 가족 비자를 신청하셔야 해요.

    부모님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아이를 돌보려면

    가족관계 증명서와 함께 가족 비자를 신청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려면 건강검진이나 재정 증명도 필요할 수 있으니,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전문 상담소에 문의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준비하면 부모님도 오래 머무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