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부부가 한국에서 체류중에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한국국적을 법적으로 취득할수 있는가요? 미국의 출생법은 자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미국국적을 취득할수 있게 되어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러한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