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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4.18

외국인부부가 한국에서 체류중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한국국적을 취득할수도 있나요?

외국인부부가 한국에서 체류중에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한국국적을 법적으로 취득할수 있는가요? 미국의 출생법은 자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미국국적을 취득할수 있게 되어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러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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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우리나라는 출생지에서 태어난 자에게 무조건으로 국적을 부여하지 않고, 부모 중 한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 외국인부부가 한국체류 중 아이를 출생한다고 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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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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