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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금을 카드 결제하게 되면 수수료가 나오나요?

공과금이나 지방세를 코드로 결제하게 되면 카드사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그리고, 이렇게 카드결제한 내역은 연말정산시 카드사용실적으로 반영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세의 경우 약간의 카드결제수수료가 발생하고 지방세의 경우 카드결제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 납부를 하기위한 사용내역은 연말정산 시 카드등 사용액으로 인정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수료 발생합니다.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는 납세자가 부담하며, 신용카드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65&cntntsId=774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