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이나 지방세를 코드로 결제하게 되면 카드사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그리고, 이렇게 카드결제한 내역은 연말정산시 카드사용실적으로 반영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세의 경우 약간의 카드결제수수료가 발생하고 지방세의 경우 카드결제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 납부를 하기위한 사용내역은 연말정산 시 카드등 사용액으로 인정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수료 발생합니다.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는 납세자가 부담하며, 신용카드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65&cntntsId=774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