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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뱀눈새183
기민한뱀눈새18323.10.16

세금낼때 카드로 내면 수수료 받나요

재산세나 종합소득세등 세금을 낼때 카드로 하면 선물 쿠폰을 준다고 독려하든데 카드로 내면 수수료를 내나요

내게되면 몇 %의 수수료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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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세를 카드로 낼 때마다 납세자가 카드사에 0.5~0.8%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지방세의 경우에는 따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국세에 해당하여 카드로 납부하면 납부자가 수수료를 내며,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하여 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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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8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재산세 등 지방세는 카드결제시 수수료가 없고, 소득세 증여서 등 국세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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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금을 카드납으로 한다고해서 추가적으로 수수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혜택이 있으면 카드납도 나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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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몰라서 찾아보니 재산세는 수수료 없고 종소세는 카드 수수료 0.8프로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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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의 경우 카드로 납부하더라도 따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의 경우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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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세의 경우,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의 경우 납부 즉시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카드사가 수수료를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방세의 경우 카드사가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운용해 수수료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습니다.(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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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금의 경우 국세는 부가세가 별도로 나오지만 지방세는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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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셋, 법인세, 국세, 건보료 등 세금과 같은 경우 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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