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각종 신용카드에서 공과금 납부할 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는 본디 결제할 때 수수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과금에도 수수료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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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국세, 관세, 보험료 등 신용카드 납부시에는
0.8%의 수수료,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과금 카드는 매월 일정한 금액의 적립금이 쌓이거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카드 결제 내역이 쉽게 조회되어 관리가 편리합니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가 있을 수 있고, 카드 결제 한도가 부족한 경우 결제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과금을 신용카드로 잡부하게 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는 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부가세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고 재산세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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