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신용카드에서 공과금 납부할 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는 본디 결제할 때 수수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과금에도 수수료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국세, 관세, 보험료 등 신용카드 납부시에는
0.8%의 수수료,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과금 카드는 매월 일정한 금액의 적립금이 쌓이거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카드 결제 내역이 쉽게 조회되어 관리가 편리합니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가 있을 수 있고, 카드 결제 한도가 부족한 경우 결제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과금을 신용카드로 잡부하게 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는 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부가세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고 재산세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