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2.19

지하철 경로석은 몇 세부터 앉을 수 있나요?

지하철이나 버스에 보면 경로석이라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 앉으라는 의미는 알겠는데 몇 세부터인지 모르겠네요. 지하철 경로석은 몇 세부터 앉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줄리아입니다.

    지하철 경로석은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 등 우선 이용 대상자들을 위한 좌석입니다. 따라서, 경로석에 앉는 나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용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 승객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승객이 경로석을 이용할 때에도 우선적으로 이용 대상자들을 위해 좌석을 양보하도록 하는 것이 예의와 배려의 마음이며, 이는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연령층이 경로석에 앉아도 괜찮지만, 다른 승객들을 배려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 경우에는 경로석을 이용 대상자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1

    안녕하세요. CBJ입니다.

    만 65세가 되면 정부에서 '지공선사'​의 자격을 준다. 지하철 공짜로 타고 경로석에 앉아서 지긋이 눈감고 참선하라는 자격증이다. 누구나 나이만 되면 저절로 주는 자격이며 남녀, 학벌, 경력, 재산의 구분이 없다. 노인에게 지하철 공짜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있는 경로우대 제도이다. '지공여사'라고도 한다.


  • 안녕하세요. 투명한도마뱀186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경로석은 65세로 알고있어요.모든 분야에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더라고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지하철의 노약자석은 노인,임산부,장애인,영유앙 교통약자가 앉을 수 있는데

    노인은 만 65세가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명한백로33입니다.

    65세부터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내 지하철 좌석은 68석입니다. 이 중 12석은 교통약자석입니다.

    교통약자란 임산부, 장애인 그리고 노인들을 지칭한다. 그러니까 교통약자를 뺀 순수 일반승객의 자리는 56석입니다.



  • 안녕하세요. 대찬레아264입니다.

    기준은없죠. 본인이 노약자라면 앉는거지요.

    ㅎ보통 70넘으셔야 ..나이 많으셔도 안앉는분은 계시더라구요


  • 말씀하시는 지하철의 자리는 경로석이 아니라 노약자석이라서 노약자이면 가능할것 같아요. 노약자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