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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오색조174
독특한오색조17421.09.02

급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계약만료 직권연장 질문 드립니다?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있는 사업자입니다

현제 E7비자를 가지고있는 중국인근로자 1명을 채용중에 있습니다 근무한지는 3년1개월됐구요 8월31일자로 계약만료입니다 그래서 9월1일에 고용변동 퇴사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근로자사직서 없이는 신고가 불가하다라고합니다

문제는 현재 외국인근로자가 사직서 쓰기를 거부하는상태라는겁니다

그런데 또 출입국사무소에서 연락이오길 직권연장으로 인하여 11월31일까지 연장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여파로 가게운영이 너무나 어려운 상태여서 월급은 커녕 4대보험료를 지불하기조차 버거운 상황입니다 어떤식으로든 합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할지 넓은 견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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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입국사무소측의 의견은 고용변동 퇴사신고를 하려면 실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 종료 사유는 노사가 합의하거나 근로자가 사직하거나 사용자가 해고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거부하면 해고할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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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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