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오류인 경우 그 공급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적격증빙을 수정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하며,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받아서 보관 비치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수정하는 것보다 공급자에게 연락하여 수정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