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영수증에는 식별번호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통상 간이영수증이 세법 상 영수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법 규정에 따른 정보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제73조(영수증 등)
⑦ 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2. 공급대가
3. 작성 연월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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