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유의 산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임산물을 채취하면 불법이고, 사유지인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 등산하다가 산삼을 발견하면 캐도 되나요? 캐면 캔 사람 소유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