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매한뿔영양220입니다.
국립공원, 사유지 모두 불법입니다.
관련법(자연공원법 23조)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국립공원 내에 포함될 경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허가 없이는 임산물을 채취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도토리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유지 일 경우 현행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보호 구역이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하남지역 임산물 무단 채취 등산객 '눈살' - 인천일보 (incheonilbo.com)
천종산삼 21뿌리, 때 아닌 불법채취 ‘논란’ < 사회 < 뉴스 < 기사본문 - 남도일보 (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