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하다가 산삼을 보면 따가야 하나요? 놔둬야 하나요?
등산하다가 산삼을 보면 따가야 하나요? 놔둬야 하나요? 국유림은 나라거라서, 사유지는 사유지라서 산에서 산나물도 채취 맘대로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일부러 심은 나물이나 직업저 채취산이라면 몰라도 자연적으로 난 거인데 너무한거 아닌가요?
특히 국유림은 왜 못따게 하는건데요?
산삼발견하면 따갈까요 말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날쌘사슴벌레28입니다. 국유지의 경우 불법채취시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사유지의 경우 산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채취를 해야지 아니면 사유지불법침입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냥한여새247입니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