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으로 지정된 건축물?은 토지용도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나요??
산이나 기타 집을 짖지 못하는 구역에 설치해도 상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용도지역ㆍ 용도구역에 따라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 행위개발을 국토이용 관리법 및 도시관리계획등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이나 논, 밭 중에서 마음대로 아무나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안됩니다.
용도지역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에 일정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 농업용 창고 ㆍ농막ㆍ농업인용 농가주택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