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주차장 만들면 불법인가요??

시골 주택에 살고있는데 집옆에 저희땅 남는땅이 있어서 콘크리트 안하고 흙바닥위에 파이프 기초세워서 강판으로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도 법에 걸리나요? 비닐하우스로 하는건 안걸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농지를 허가 없이 타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원상회복 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농지를 농지의 원래 용도인 비닐하우스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