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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큰고니54
자유로운큰고니5421.03.30

연말정산은 3월 이후에도 신청가능한가요?

작년 9월까지 특수고용직 근무 후 단기 알바를 하다가 1월말에 새로 취직을 했는데 연말정산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재취직 시기와 맞물려서 신청시기를 놓쳤는데 4월에도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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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은 21년 3월 10일 까지 입니다. 2021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2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2020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누락하셨다거나 반영하지 못한 항목이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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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개 이상의 소득(특고, 알바)이 발생하였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연말정산 기간 중에 재직중이어야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존재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만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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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특수고용직이시라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5월에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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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올해 취업한 경우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서 처리할 수 없고,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중 처리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늦어도 2월 말까지는 해야 회사에서 3월 초 연말정산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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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연말정산기간은 근로자와 회사로 나누어 기간이 조금 다른데요. 먼저 근로자는 2020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가 연말정산 서류제출 기간이며, 회사를 기준으로는 2020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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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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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 연말정산 기간은? 매년 찾아오는 연말정산기간은 근로자와 회사로 나누어 기간이 조금 다른데요. 먼저 근로자는 2020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가 연말정산 서류제출 기간이며, 회사를 기준으로는 2020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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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3월 10일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후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5월달

    에 누락된 자료등을 반영해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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