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으로, 근로기간의 지출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사 후 재취업 전의 사용분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근로'월'별로 조회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3월에 재취업 한 경우에는 3월도 근로기간으로 조회하시면 공제대상으로 들어갈 수는 있으며, 원칙은 근로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추후 일별로 나뉠 경우의 리스크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