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신고하는 소득은 21년 소득이므로 정기신고에서 근로소득자 전용 메뉴에서 종합소듟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직수당이나 근로장려금은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3개월간 근무하였다면 이미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