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 5월까지 3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퇴사 당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미취업 상태이고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기한후신고나 일반신고가 아닌 정기신고로 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혹시 직장을 방문하는 일이 필요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구직수당이나 근로장려금은 신고해야 할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신고하는 소득은 21년 소득이므로 정기신고에서 근로소득자 전용 메뉴에서 종합소듟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직수당이나 근로장려금은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3개월간 근무하였다면 이미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작년 5월 이후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3.3% 공제하는 배민라이더 등 부업에 대한 사업소득 등)이 없으시다면
근로소득 > 정기신고 하시는 것이오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잘 조회된다면 따로 사측에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한 월수에 대하여 소득공제 등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나 근로장려금은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1년 정기신고기간은 22년 5월 1~31일 입니다.
따라서 정기신고서-근로소득자용 신고서나 일반신고서 작성하여 종합소득세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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