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5월까지 3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퇴사 당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미취업 상태이고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기한후신고나 일반신고가 아닌 정기신고로 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혹시 직장을 방문하는 일이 필요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구직수당이나 근로장려금은 신고해야 할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이번 5월에 신고하는 소득은 21년 소득이므로 정기신고에서 근로소득자 전용 메뉴에서 종합소듟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직수당이나 근로장려금은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3개월간 근무하였다면 이미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