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아버지 유주택자 지방거주(2주택)
어머니 유주택자 인천거주(1주택)
만 30세 이상 자녀는 1주택자 어머니와 동일세대로
이번에 인천아파트를 매수하려합니다.
1. 아버지. 어머니 두분 주택수 포함돼서
위 자녀는 매수 시 4주택세대가 되어 취득세 중과인가요?
2.중과라면 세율은 어찌되나요?
3.아니면 어머니와 동일세대니 1주택자인 어머니 주택만 포함되는건가요?
이럴경우 5억대 매수일때 취득세 세율은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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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만 30세 이상이시고 어머니와 동일세대라면 어머니 + 본인 주택수를 합산하여 취득세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2주택일 경우, 비조정지역은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가 적용됩니다.
3. 어머니 주택수만 포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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