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아버지 유주택자 지방거주(2주택)
어머니 유주택자 인천거주(1주택)
만 30세 이상 자녀는 1주택자 어머니와 동일세대로
이번에 인천아파트를 매수하려합니다.
1. 아버지. 어머니 두분 주택수 포함돼서
위 자녀는 매수 시 4주택세대가 되어 취득세 중과인가요?
2.중과라면 세율은 어찌되나요?
3.아니면 어머니와 동일세대니 1주택자인 어머니 주택만 포함되는건가요?
이럴경우 5억대 매수일때 취득세 세율은 어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