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이혼후 자녀 주택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혼후
부:2주택(비조정)
모:무주택/단독세대주
자녀:2주택(조정)/만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이 상황에서 모 가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자녀 주택보유수의 영향으로 3주택의 취득세가 부과되는건가요?
자녀의 주택수는 부모 중 어느쪽 보유수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부모님과 별도 주소지로 되어 있고 연간 소득금액이 중위 소득의 40%(약 998만원 이상)이라면 부모와 별도세대에 해당하므로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어머니가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주택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