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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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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3

부모 이혼후의 자녀 주택 보유수와 모 취득세율 문의?

부모 이혼후 자녀 주택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혼후

부:2주택(비조정)

모:무주택/단독세대주

자녀:2주택(조정)/만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이 상황에서 모 가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자녀 주택보유수의 영향으로 3주택의 취득세가 부과되는건가요?

자녀의 주택수는 부모 중 어느쪽 보유수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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