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세대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 문의

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상태의 자녀가 (부모님은 2주택)

결혼하여 주택구입하면서 전출하려라는데


이때 3주택으로 되면서 취득세가 중과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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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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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구입하고 동시에 세대 분리한다면 부모세대의 주택수와 본인 주택수는 별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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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다른 세대로 보기 때문에 해당되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녀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 취득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1세대 1주택자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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