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상태의 자녀가 (부모님은 2주택)
결혼하여 주택구입하면서 전출하려라는데
이때 3주택으로 되면서 취득세가 중과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구입하고 동시에 세대 분리한다면 부모세대의 주택수와 본인 주택수는 별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다른 세대로 보기 때문에 해당되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녀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 취득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1세대 1주택자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