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주는 용돈 증여 조건이 궁금해요
피부양자에게 주는 용돈은 부양비용으로 보고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
맞나요?
증여라는 개념이
누군가에게 (노동 등의)대가 없이 받아서
이로 저축 또는 투자와 같은 자산화 할때만 증여로 취급하고,
이외에 생활비 같은 형식으로 전액 소비 하거나
전액소비를 하지 못하여,
남더라도 남은 금액 만큼 계좌이체할때 반환관련 내용 통장 기록란에 메모하여 준 사람에게 반환하면
증여로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2-1. 위 경우가 맞다면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
즉 비과세 최대 한도치까지 준 이후 전액 소비의 목적으로 준 용돈(남으면 그 금액 만큼 준 사람에게 반환)도 증여 대상이 아닌게 맞나요?
3.친척,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명절이나 가족모임에서 준 용돈도 증여에 해당 된다고 기사를 보았는데, 자녀가 그 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통장에 입금 할 때 통장 기록란에 메모해두면 혹여 소명요청이 와도 문제 없나요?
4.만약 친척 관계내에 있는 10명에게 1000만원씩 명절 용돈등의 비과세 한도치 만큼 받더라도, 최초의 1인만 비과세가 적용되고, 이후 9명은 10프로씩 과세 적용된다고 글을 보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