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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1123
경기도민112322.10.07

자녀 또는 부모님에게 계좌로 보내는 용돈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부모님 혹은 자녀에게 용돈을 계좌로 보내고 있는데요.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혹시 이러한 돈도 증여에 해당되는건가요?

증여가 아니라는 액수도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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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만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볼 경우 피부양자가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상의 생활비나 용돈의 경우, 증여받는 자가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일 경우,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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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혹은 자녀에게 생활비목적으로 용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나이와 재산, 경제활동 등 여러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생활비목적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 순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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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 또는 자녀에게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용돈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금전을 부모님 또는 자녀가 사실상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전세자금, 주택, 자동차구입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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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부모나 자녀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체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은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데 부모나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으며, 이 때 부양의무가 있는 자가 부담하는 생활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국세청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해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 제(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 2021.11.30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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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에는 부모자식간에 금전이체도 포함합니다. 다만 부양을 위해 생활비로 사용하는 금전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충분히 경제력이 있음에도 부모 또는 자녀가 용돈 등 명목으로 금전을 이체한다면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부모자식간에는 10년 이내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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