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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1123
22.10.07
자녀 또는 부모님에게 계좌로 보내는 용돈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부모님 혹은 자녀에게 용돈을 계좌로 보내고 있는데요.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혹시 이러한 돈도 증여에 해당되는건가요?
증여가 아니라는 액수도 정해져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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