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3.3%)으로 공제했어야 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공제했고,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그리고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까지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해당 강사가 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세금이 많이 떼졌는지 문의가 들어와 알게되었습니다.
1.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월의 원천세 신고 건을 기한후 수정신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 납부된 기타소득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2. 사업장에서 수정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미 납부된 세금에 대한 환급은 소득 대상자 개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청구하면 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간략한 절차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