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인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변경 및 환급방법이 궁금해요
사업소득(3.3%)으로 공제했어야 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공제했고,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그리고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까지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해당 강사가 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세금이 많이 떼졌는지 문의가 들어와 알게되었습니다.
1.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월의 원천세 신고 건을 기한후 수정신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 납부된 기타소득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2. 사업장에서 수정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미 납부된 세금에 대한 환급은 소득 대상자 개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청구하면 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간략한 절차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수정신고를 하시고 차액은 강사분과 정산하시면 됩니다. 과다납부한 세금은 향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공제를 하면 됩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하시고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2. 강사분이 스스로 5월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