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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21.02.08

지방세 특별징수분 수정신고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2020년 12월 급여 대상자 누락이 있어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되는 상황인데요.

급여가 10얼마 밖에 안되서 소득세는 아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원천세는 수정분으로 신고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지방세도 다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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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도의 세목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지자체에 별도로 수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경우에는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미 신고한 경우라면 취소하거나 수정을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12월 누락급여를 신고하시며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이 없으신 경우 특별징수 지방세수정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변동이 없더라도 소득세를 수정신고 했다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수정신고해야 히스토리 파악 및 관리하기 편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지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은 원천세액이기 때문에 원천세액의 변화가 없다면 원천지방소득세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므로 별도의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