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보험 가입자체는 됩니다. 실비보험은 병원비의 일부를 환급받는 것으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액의 보험금이 계좌로 들어오면 금융재산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주의는 해야 합니다. 종합건강보험과 같은 수술비, 입원비, 위로금, 진단비 등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액수에 따라서 소득 또는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 주의는 해야 합니다만 수급요건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보험에서 해약환급금은 해지했을 때 받는 것으로 실제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계속 납입중이면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약환급금은 계약자 기준이며 1년 이내에 지급받은 보험금은 재산으로 산정하고요. 보험금은 수익자 기준입니다. 귬융재산은 지역별로 서울,경기,광역,세종, 창원시는 5,400만원이고 그 이외 지역은 3,400만원 이내입니다. 만약에 근로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기본재산액을 적용해서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서울은 2025년 현재 9,900만원 경기는 8000만원, 광역, 세종,창원시는 7,700만원 그외 지역은 5,3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에 거주 기존보유재산 1000만원에 보험금 1500만원을 수령하면 2,500만원인데요.
그외 지역이 5,300만원이라서 미만이라서 탈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 거주 주민이 보유재산 9000만원에 보험금 2000만원을 수령하면 합계 1억 1000만원이고 기본재산 공제액 9,900만원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 500만원 합쳐서 1억 400만원인데 초과분 600만원이 생기면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고 고려해서 보험금을 타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