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수급비에 전혀 영향이 없거나 수급비는 깎이지만 수급자격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요. 보험금이 많아서 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서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보험금은 기초수급자 재산에서 금융재산에 해당합니다. 몇년 전에 받은 보험금이 통장에 그대로 있다면 금융자산으로 봅니다. 보험금은 주로 병원비, 집 보증금, 생활비, 대출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할 때 원래 통장은 1년치를 확인하지만 보험금의 경우에는 그 이전 것도 확인합니다.
만약에 보험금 5천만원을 받았다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험금으로 다른 재산이 늘어난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보험금에서 병원비나 전세보증금을 사용했다면 그 금액을 뺍니다. 그리고 수급권자가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빼는데 이는 기준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인가구 기준 1038,946원을 보험금에서 매달 차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달 생활비로 나가는 금액을 산정해서 해당 기간이 되었을 때 남아있는 금액이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남아있는 금액이 있으면 수급자를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험금을 지급받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