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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홍학135

운좋은홍학135

육아휴직 중 정상근무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전에 근무했던 직원이고, 지금 퇴사한 상태인데 과거 이력을 보니

육아휴직 중 정상근무를 했었고, 급여도 정상적으로 나갔었는데

이러면 사업주와 직원이 각각 피해를 보게 되나요?

피해를 본다면 대략적으로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반환 및 추징 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육아휴직을 내놓고 정상근무를 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육아휴직급여를 받았으면 부정수급으로 급여 전액 반납에 추징을 당할 수 있고 근로자와 회사 모두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러면 사업주와 직원이 각각 피해를 보게 되나요?

      → 그 기간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서 급여를 받은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몰랐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의 회사와 해당 직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한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급여가 150만원 이상 지급한 떄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