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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날쥐248
성실한날쥐24824.01.15

현재 아파트 상속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자입니다.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무주택자였다가 상속으로 인한 아파트 이전등기로 현재는 1가구 1주택자이며 그 아파트에서는 살지 않고 그 아파트는 전세주고 저는 다른곳에 거주중입니다.

만약 아파트 하나를 청약당첨되었다면 1가구 2주택자가 될텐데 상속으로 받은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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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는 없습니다.

    2.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상속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상속주택(2년이상 보유)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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