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는 없습니다.
2.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상속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상속주택(2년이상 보유)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