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변경 채용 된 경우,
당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시 그 해당 중소기업에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한 날로부터 중소기업에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