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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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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 인원수 복리후생비 인정이요~

1 - 보통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빠지잖아요. 근데 직원 몇명이 회식참여를 못해서 대표님이랑 한,두명? 이렇게 회식을 하게 되면 이건 복리후생비로 인정이 안되고 근로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2 - 아니면 한,두명이 해도 회식비로 복리후생 인정받을 수 있나요~?

3 - 그리고 보통 카드내역서 접대비, 복리후생비 분류 처리시에요. 대표님이 간혹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럼 대표님 집주변이나 퇴근 후의 시간, 주말시간에 사용한건 접대비로 처리하면 될까요?

4 - 예를들어 접대비로 처리해야할 것을 복리후생비, 복리후생으로 처리할 것을 접대비 , 접대비로 처리할것을 여비교통비 이런식으로 해당 계정과목을 잘못표기할채로 결산까지 마무리하게되면 나중에 세무조사 나왔을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접대비는 불공제대상이라 접대비로처리해야할 것을 복리후생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불공제할걸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은 격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복리후생으로 할것을 접대비로 했거나 여비교통비로할것을 접대비로 하면 문제될건 크게 없나요? 어차피 같은 비용처리되는거라?

5 - 위와 같이 계정과목착오 기재하면 가산세나 과태료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6 - 마지막으로 접대비로 처리할걸 복리후생비로 처리시 문제가된다면 접대비로 처리할걸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이도 문제가 되나요?

7 - 접대비가 만약 영업차 누구를 만났지만 타 회사의 직원과 본사 직원의 금액을 같이 결제하면 접대비라고 이해하는데 만약 만났지만(회사와 다른지역) 본사직원것만 결제한거면 이것도 접대비인가요? 아님 복리후생인가요?

질문이 많지만 워낙 초보인지라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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