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 인원수 복리후생비 인정이요~
1 - 보통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빠지잖아요. 근데 직원 몇명이 회식참여를 못해서 대표님이랑 한,두명? 이렇게 회식을 하게 되면 이건 복리후생비로 인정이 안되고 근로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2 - 아니면 한,두명이 해도 회식비로 복리후생 인정받을 수 있나요~?
3 - 그리고 보통 카드내역서 접대비, 복리후생비 분류 처리시에요. 대표님이 간혹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럼 대표님 집주변이나 퇴근 후의 시간, 주말시간에 사용한건 접대비로 처리하면 될까요?
4 - 예를들어 접대비로 처리해야할 것을 복리후생비, 복리후생으로 처리할 것을 접대비 , 접대비로 처리할것을 여비교통비 이런식으로 해당 계정과목을 잘못표기할채로 결산까지 마무리하게되면 나중에 세무조사 나왔을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접대비는 불공제대상이라 접대비로처리해야할 것을 복리후생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불공제할걸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은 격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복리후생으로 할것을 접대비로 했거나 여비교통비로할것을 접대비로 하면 문제될건 크게 없나요? 어차피 같은 비용처리되는거라?
5 - 위와 같이 계정과목착오 기재하면 가산세나 과태료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6 - 마지막으로 접대비로 처리할걸 복리후생비로 처리시 문제가된다면 접대비로 처리할걸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이도 문제가 되나요?
7 - 접대비가 만약 영업차 누구를 만났지만 타 회사의 직원과 본사 직원의 금액을 같이 결제하면 접대비라고 이해하는데 만약 만났지만(회사와 다른지역) 본사직원것만 결제한거면 이것도 접대비인가요? 아님 복리후생인가요?
질문이 많지만 워낙 초보인지라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3. 회식은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전체 직원이 하는 경우나 2명이 하는 경우나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질의 3의 경우 업무와 관련없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접대비나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말에 고객과 접대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4&5. 접대비는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므로 다른 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하는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이 커져 법인세를 과다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처리의 오류로 인해 법인세를 과소납부한 경우가 아니면 가산세는 없으나, 증빙과 회계계정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시 소명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나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경우 접대비를 과소계상한 것이므로 법인세를 과소납부할 수 있어 세무조사시 적발되는 경우 과소납부한 법인세에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도 추징됩니다.
7. 각자 결제한 경우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접대를 위해 고객과 만나 사용한 비용이고, 각자 결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쉽지 아니하므로 그 목적에 맞게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의 회식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접대비의 경우 부가세 공제는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 보통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빠지잖아요. 근데 직원 몇명이 회식참여를 못해서 대표님이랑 한,두명? 이렇게 회식을 하게 되면 이건 복리후생비로 인정이 안되고 근로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인원수는 관계 없습니다.
2 - 아니면 한,두명이 해도 회식비로 복리후생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3 - 그리고 보통 카드내역서 접대비, 복리후생비 분류 처리시에요. 대표님이 간혹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럼 대표님 집주변이나 퇴근 후의 시간, 주말시간에 사용한건 접대비로 처리하면 될까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4 - 예를들어 접대비로 처리해야할 것을 복리후생비, 복리후생으로 처리할 것을 접대비 , 접대비로 처리할것을 여비교통비 이런식으로 해당 계정과목을 잘못표기할채로 결산까지 마무리하게되면 나중에 세무조사 나왔을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접대비는 불공제대상이라 접대비로처리해야할 것을 복리후생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불공제할걸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은 격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복리후생으로 할것을 접대비로 했거나 여비교통비로할것을 접대비로 하면 문제될건 크게 없나요? 어차피 같은 비용처리되는거라?
네 맞습니다. 복리후생비를 접대비로 처리한 경우, 부가가치세 불공제 및 접대비 한도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세무적으로는 이익본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5 - 위와 같이 계정과목착오 기재하면 가산세나 과태료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세금이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6 - 마지막으로 접대비로 처리할걸 복리후생비로 처리시 문제가된다면 접대비로 처리할걸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이도 문제가 되나요?
이론적으로는 잘못된 것이지만, 금액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수준이라면 실무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보이니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7 - 접대비가 만약 영업차 누구를 만났지만 타 회사의 직원과 본사 직원의 금액을 같이 결제하면 접대비라고 이해하는데 만약 만났지만(회사와 다른지역) 본사직원것만 결제한거면 이것도 접대비인가요? 아님 복리후생인가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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