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 알바생과 식사, 회식비 인정되는지요?
1인 법인입니다. 회계나 잡일처리를 위해 한달에 2~3일만 알바를 고용합니다.
함께한 식사나 저녁식사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가끔 고기를 먹거나해서 금액이 5~6만원 정도 나올땐 회식비로 처리했는데.. 괜찮은건지요?
어디서 보니 1인법인은 회식비 인정을 못받는다던데..
만약 복리후생비 처리가 안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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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알바의 소득을 일용직으로 신고하였다면 복리후생비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알바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면 접대비에 해당 할 것입니다.(부가가치세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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