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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도롱이38
특출난도롱이3823.01.18

1인법인 알바생과 식사, 회식비 인정되는지요?

1인 법인입니다. 회계나 잡일처리를 위해 한달에 2~3일만 알바를 고용합니다.

함께한 식사나 저녁식사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가끔 고기를 먹거나해서 금액이 5~6만원 정도 나올땐 회식비로 처리했는데.. 괜찮은건지요?

어디서 보니 1인법인은 회식비 인정을 못받는다던데..

만약 복리후생비 처리가 안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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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알바의 소득을 일용직으로 신고하였다면 복리후생비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알바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면 접대비에 해당 할 것입니다.(부가가치세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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