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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미어캣100
배부른미어캣10023.01.22

티켓을 중고거래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무료로 받은 티켓을 중고거래하고자 하는데 만일 티켓발행자가 중고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중고거래는 금지되나요? 만일 거래를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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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가 금지되는 경우 민사적인 책임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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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티켓 발행자가 중고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형사 처벌 까지는 아니고, 해당 티켓 구매 계약의 위반에 따른 불이익 (양도티켓인 점에서 입장이 불가하는 등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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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티켓발행자가 중고거래를 금지하는 경우, 중고거래로 양수한 자의 티켓사용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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