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받은 티켓을 중고거래하고자 하는데 만일 티켓발행자가 중고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중고거래는 금지되나요? 만일 거래를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가 금지되는 경우 민사적인 책임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티켓 발행자가 중고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형사 처벌 까지는 아니고, 해당 티켓 구매 계약의 위반에 따른 불이익 (양도티켓인 점에서 입장이 불가하는 등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티켓발행자가 중고거래를 금지하는 경우, 중고거래로 양수한 자의 티켓사용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