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개정안에서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위 행위를 부정판매로 보고 처벌한다고 했는데 티켓베이가 암표 전문 플랫폼이니까 알선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나요?
알선한다고 하려면 그러한 금액으로 판매할 수 있게 당사자 사이에서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는 것인데,
티켓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것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