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받은 전시회 티켓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경우와 오프라인에서 거래하는 경우 차이가 있나요? 정가보다 비싸게 거래하는 경우와 싸게 거래하는 경우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시티켓을 중고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혹시 주최측에서 거래를 금하는지 여부는 확인해보셔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전시회 개최자측에서 양도를 금지한 것이 아닌한, 단순히 이를 중고거래한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전시 회사의 무료 전시 초대권 등의 사용 약관 등을 미리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으로 개인간의 티켓 양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