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벌금형을 받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나요.?
국회의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그만 벌금형을 받게 되면 국회의직을 바로 박탈당하는 것인가요?
만약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다면 국회의원 선거는 바로 다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백으로 두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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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자는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그렇게 의원직 상실을 한 지역은 무조건 바로 재보궐을 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