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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0.07

국회의원이 벌금형을 받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나요.?

국회의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그만 벌금형을 받게 되면 국회의직을 바로 박탈당하는 것인가요?

만약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다면 국회의원 선거는 바로 다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백으로 두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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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자는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그렇게 의원직 상실을 한 지역은 무조건 바로 재보궐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국회의원의 국민이지만 선출직이기때문에 100만원이상의 확정판결부터 국회의원직이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