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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징역확정판정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회의원신분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확정판결즉시 사라지고 보궐선거를 해서 다시 뽑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 (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향후 5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 방금 속보로 조국이 대법원에서 징역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때부터 곧바로 의원직은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빈 자리는 보궐선거를 치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