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없이 구두로한 계약도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우리가 바쁜 현대를 살아가다보면 여러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혹시 부동산 매매에서 서면이 아니고 계약금 없이 구두로 한 계약도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다만, 그 계약에 이행에 있어서 이견이나 분쟁이 있다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느냐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한 합의한 내용의 녹취나 증인이나 문자등으로 구두계약을 증거로 채택해야 비로소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한 계약도 계약입니다. 계약서 작성이라는 요식행위가 이루어졌을때 이행의무가 생깁니다. 계약진행을 주장하려면 유지를 주장하는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다투어야 할 거라고 보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