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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3.10.25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게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구두 계약으로 계약을 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당연히 계약금은 안 준 상태로 서로 사고 판다는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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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으로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를 꼭 작성하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성립은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도 성립하게 됩니다. 즉, 청약과 승낙의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은 성립하게 되며, 계약금 지급은 계약금 계약을 위한 필요조건일뿐 사실상의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다고 하지만 한쪽이 말을 바꿀 경우 그것을 증빙하기가 어렵기에 현실에서는 사실상 큰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중 청약과 승낙이 있었고 (낙성계약) 당사자간 의견의 합치가 있었다면 구두상 계약도 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금전이 오가지 않은 상황에선 그 구속력을 주장하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은 구두계약도 계약의 하나입니다. 다만, 계약(또는 계약의 해지)은 구두로도 효력이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면계약을 하고 날인을 하는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갖긴 하나, 계약 당사자가 계약 자체를 부정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달리 주장할 경우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증여에 관련된 계약일 경우에는 이행 전에 철회가 가능하므로 신용이 없으면 성립하기 어려운 계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관계에 있어서 구두상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진행하여도 민사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계약금을 주지 않았다면 위약벌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긴 하지만 말을 바꿔버리면 증명을 해야되기 때문서 꼭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근거가 될수있도록 문자라도 남기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볼께요.

    어느선까지냐에 따라 다름이 있을수 있으나 법적으로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