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은 구두계약도 계약의 하나입니다. 다만, 계약(또는 계약의 해지)은 구두로도 효력이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면계약을 하고 날인을 하는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갖긴 하나, 계약 당사자가 계약 자체를 부정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달리 주장할 경우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증여에 관련된 계약일 경우에는 이행 전에 철회가 가능하므로 신용이 없으면 성립하기 어려운 계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