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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9

부동산 계약시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직접 쓰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하였어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재계약할 때 유선으로 계약을 하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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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4.01.20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긴 한데 말로만 하면 상대방이 안들었다하고 못들었다하면 그근거를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자로라도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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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사인간의 계약성립은 두 당사자간 의견합치가 되면 성립합니다, 즉 ,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간 합의만으로 실질적인 법적 계약성립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에서 처럼 유선상으로 계약합의를 하였다면 이는 계약이 성립된것이고 이에 따라 효력 역시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를 입증한 근거로써 계약서 , 녹취. 문자등이 있어야 법적 타툼시 유리하나 해당 근거가 없고 상대방이 계약성립을 부정한다면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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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구두 계약도 유효하지만 한쪽이 말을 바꾸고 그런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할 경우라면 구두계약은 그것을 증빙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안생기면 그대로 유지되지만 문제가 생기면 어느쪽에선가는 그런말 한적 없다고 하니 가급적이면 구두보다는 서류나 문자등으로 기록을 남겨 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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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꼭 작성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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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우리 민법상의 계약은 불요식계약이자 낙 성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서로 말로 만 주고받은 약속이나 계약도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그 효 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구두로 어떤 약정 내지 계약을 하였다 면, 당사자 한 쪽은 상대방에게 계약 내용대로의 이행을 촉 구할 권리가 있고, 상대방은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 니다.


    다만 구두계약은 법적 분쟁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 입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두계약의 효력, 즉 이러이러 한 내용의 구두계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구두계약 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분 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거나,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는 식으로 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계약을 할 때에는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한 보안책 (녹음, 증인 확보 등)이 필요합니다.

    집이나 상가를 살펴본 후 맘에는 들지만 일단 다른 집도 구경하러 가거나, 당장 계약금을 지참하지 않아 다음 날 다시 와야 하는 등의 상황에서, 그 사이 매물이 나갈 것을 염려해 가계약을 걸어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은 집주인이나 중개사 등이 먼저 나서서 "이 집은 인기가 좋아금방 나갈 수 있으니 가계약을 걸어 두라.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가계약이란 본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가계약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일종의 관습처럼 행해지고 있는 제도입니다.그러나 가계약이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고 해 서 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계약이 계약으로서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 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우 리 대법원 판례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여기에서 말하는 중 요한 사항이란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중도금 지급 방법 등에 대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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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서로 작성된 계약서가 아닌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시에 입증할 것이 없으니 소송시에는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어지간한 계약은 문서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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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직접 쓰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하였어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재계약할 때 유선으로 계약을 하였거든요

    ==> 구두상 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장하는 쪽에서 관련 내용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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