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직접 쓰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하였어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재계약할 때 유선으로 계약을 하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긴 한데 말로만 하면 상대방이 안들었다하고 못들었다하면 그근거를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자로라도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사인간의 계약성립은 두 당사자간 의견합치가 되면 성립합니다, 즉 ,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간 합의만으로 실질적인 법적 계약성립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에서 처럼 유선상으로 계약합의를 하였다면 이는 계약이 성립된것이고 이에 따라 효력 역시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를 입증한 근거로써 계약서 , 녹취. 문자등이 있어야 법적 타툼시 유리하나 해당 근거가 없고 상대방이 계약성립을 부정한다면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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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구두 계약도 유효하지만 한쪽이 말을 바꾸고 그런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할 경우라면 구두계약은 그것을 증빙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안생기면 그대로 유지되지만 문제가 생기면 어느쪽에선가는 그런말 한적 없다고 하니 가급적이면 구두보다는 서류나 문자등으로 기록을 남겨 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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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꼭 작성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우리 민법상의 계약은 불요식계약이자 낙 성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서로 말로 만 주고받은 약속이나 계약도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그 효 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구두로 어떤 약정 내지 계약을 하였다 면, 당사자 한 쪽은 상대방에게 계약 내용대로의 이행을 촉 구할 권리가 있고, 상대방은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 니다.
다만 구두계약은 법적 분쟁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 입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두계약의 효력, 즉 이러이러 한 내용의 구두계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구두계약 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분 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거나,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는 식으로 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계약을 할 때에는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한 보안책 (녹음, 증인 확보 등)이 필요합니다.
집이나 상가를 살펴본 후 맘에는 들지만 일단 다른 집도 구경하러 가거나, 당장 계약금을 지참하지 않아 다음 날 다시 와야 하는 등의 상황에서, 그 사이 매물이 나갈 것을 염려해 가계약을 걸어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은 집주인이나 중개사 등이 먼저 나서서 "이 집은 인기가 좋아금방 나갈 수 있으니 가계약을 걸어 두라.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가계약이란 본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가계약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일종의 관습처럼 행해지고 있는 제도입니다.그러나 가계약이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고 해 서 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계약이 계약으로서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 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우 리 대법원 판례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여기에서 말하는 중 요한 사항이란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중도금 지급 방법 등에 대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서로 작성된 계약서가 아닌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시에 입증할 것이 없으니 소송시에는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어지간한 계약은 문서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직접 쓰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하였어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재계약할 때 유선으로 계약을 하였거든요
==> 구두상 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장하는 쪽에서 관련 내용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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