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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직접 쓰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하였어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재계약할 때 유선으로 계약을 하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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