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줄때 대출이 끼였을때 임대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집을 16년도에 사서 18년도 7월에 전세를 주었습니다. 이후 20년 7월에 당시 다른 곳에 돈이 묶여 은행으로부터 돈을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전세자금을 반환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23년도 7월에 다시 전세를 내어주고 타지역으로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위 경우 전세를 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해당 담보대출의 경우.앞으로도 한 5년 후에나 다 갚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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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해주택을 담보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이 있어도 전세를 놓아도 되느냐 그말씀이지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그런데 전세보증금과 현재 주택의 근저당 융자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전세를 찾는 사람이 있을겁니다.
또 요즘은 임차인이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들기위해서는, 전세보증금과 근저당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기 때문에,
그점을 참고하시어 전세보증금을 책정해서 전세를 놓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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