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해주택을 담보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이 있어도 전세를 놓아도 되느냐 그말씀이지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그런데 전세보증금과 현재 주택의 근저당 융자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전세를 찾는 사람이 있을겁니다.
또 요즘은 임차인이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들기위해서는, 전세보증금과 근저당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기 때문에,
그점을 참고하시어 전세보증금을 책정해서 전세를 놓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