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받아서 대출이 남아있는 집도 전세를 줄 수 있을까요?
사정이 있어서 현재 거주중인 집(조정지역/주담대 남아있음)을 전세로 주고 저도 전세를 얻어서 4년정도 살려고 계획중입니다만 거주중인 집에 대출이 남아있어도 전세를 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 임차인이 말소를 조건으로할지 말지가 정해지겠으나
일반적으로 전세가 맞춰지면 그 전세금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곤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로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거나 아니면 선순위 근저당액수를 고려하여 보증금 규모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반전세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과 전세 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대출과 전세가 동시에 가능한지 문의 주셨는데 만약 전세를 주시려면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셔야 합니다. 신용대출은 참고로 1억까지만
주택에 이용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올 때는 금액 조정을 해서 대출 부분만큼 감액이 됩니다.
그러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굳이 대출 이자를 부담하면서 대출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전세시세를 다 받으려면 대출이 없어야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