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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부전나비198
활달한부전나비19821.12.06

주담대 받아서 대출이 남아있는 집도 전세를 줄 수 있을까요?

사정이 있어서 현재 거주중인 집(조정지역/주담대 남아있음)을 전세로 주고 저도 전세를 얻어서 4년정도 살려고 계획중입니다만 거주중인 집에 대출이 남아있어도 전세를 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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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 임차인이 말소를 조건으로할지 말지가 정해지겠으나

    일반적으로 전세가 맞춰지면 그 전세금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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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로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거나 아니면 선순위 근저당액수를 고려하여 보증금 규모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반전세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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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과 전세 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대출과 전세가 동시에 가능한지 문의 주셨는데 만약 전세를 주시려면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셔야 합니다. 신용대출은 참고로 1억까지만

    주택에 이용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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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올 때는 금액 조정을 해서 대출 부분만큼 감액이 됩니다.

    그러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굳이 대출 이자를 부담하면서 대출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전세시세를 다 받으려면 대출이 없어야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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