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대에서 탈영을 하게 될경우에도 영창을 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군인들은 죄를 지으면 구치소에 수감이 되는게 아니라 군대에 있는 영창에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군대 생활을 잘 하고 있다가 군대에서 탈영을 하는 군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군인이 탈영을 했을때도 구치소에 수감이 되는게 아니라 군대에 있는 영창에 가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무장탈영이 아닌 근무지 이탈의 경우는 영창을 가게 되는데

    영창이 군에 있는 구치소 같은 곳입니다.

    영창에 있는 동안은 군복무로 산입이 안되기 때문에 남은 군생활을 해야 하고

    중범죄사실이 있는 경우는 육군교도소에 수감됩니다

  • 현지탈영 근무지이탈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처벌됩니다.

    이외에 다른것 사앙느 1~10 년으로 이하의 징역이 확정 된다고합니다.

    영창 안가고 군법으로 넘어갈수있습니다.

    군법이면 빨간줄입니다.

  • 네 영창을 가게 됩니다.

    영창이 군대내의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탈영은 군인이 저지를수 있는 범죄 가운데서도 중대하게 처벌하는 중범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군대에는 영창을 가게 되고 수감기간만큼 군대복무기간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군인이 죄를 지으면 헌병대에 인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