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민상담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안녕하세요. 군인들은 죄를 지으면 구치소에 수감이 되는게 아니라 군대에 있는 영창에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군대 생활을 잘 하고 있다가 군대에서 탈영을 하는 군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군인이 탈영을 했을때도 구치소에 수감이 되는게 아니라 군대에 있는 영창에 가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별들에게물어봐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무장탈영이 아닌 근무지 이탈의 경우는 영창을 가게 되는데
영창이 군에 있는 구치소 같은 곳입니다.
영창에 있는 동안은 군복무로 산입이 안되기 때문에 남은 군생활을 해야 하고
중범죄사실이 있는 경우는 육군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현지탈영 근무지이탈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처벌됩니다.
이외에 다른것 사앙느 1~10 년으로 이하의 징역이 확정 된다고합니다.
영창 안가고 군법으로 넘어갈수있습니다.
군법이면 빨간줄입니다.
맥화이트골드심
네 영창을 가게 됩니다.
영창이 군대내의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탈영은 군인이 저지를수 있는 범죄 가운데서도 중대하게 처벌하는 중범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의로운벌잡이216
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군대에는 영창을 가게 되고 수감기간만큼 군대복무기간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군인이 죄를 지으면 헌병대에 인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