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두달니나 남았는데 집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싸우기 싫어 이사를 했는데요
장판에 문제가 있다며 물어내라는 집주인에게
물어줘야하는건가요
가구 옮기며 살짝 밀린것들인데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니지만 들어갈때 상태와 나올때 상태의 차이에 따라 변상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단순 사용에 따른 노후가 아닌 과실에 따른 훼손이라면 배상을 해야 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주관적이기에 주인과 그 상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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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께서 인위적으로 장판을 훼손시키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