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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제비283
한결같은제비28321.10.13

한의원에서 일부러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간다면?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나이키 운동화를 마음 먹고 비싼 것 하나 샀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한의원에 침좀 맞고 부항좀 뜨려고 갔는데 그 신발장에 있던 나이키 신발이 사라지고 정말 다 떨어지고 허름한 운동화가 대신 있더라구요‥ 간호사분들은 어르신이 신발을 잘못신고 가서 그랬나보다 하면서 걱정을 하는 눈치지만 저는 정말 그순간에 거의 멘탈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일단 슬리퍼를 빌려신고 갔고 보름이 지나서야 한의원에서 연락이 왔고 신발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르신이 착각해서 다시 가지고 왔다고 해서 넘어갔지만 혹시나 식당이나 병원 이런 곳에어 일부러 비싼 신발을 신고 가는 사람도 절도죄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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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질문처럼 식당이나 병원 같은 곳에서 타인의 신발을 '일부러' 신고 간다면 불법영득의사와 절취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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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러 타인의 신발을 신고 가는 것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 착각이라면 과실로 인한 절도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만, 고의라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입니다.

    다행히 신발을 찾으셔서 다행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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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관련하여 증거나 여러가지 사안이 불충분한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조치를 현재 취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른 경우에는 절도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으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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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가는 경우에는 절취행위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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