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돌아가신 분의 사진이나 초상, 명언 등을 상속인의 승낙 없이 상업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등 상업적인
이용시에는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유명 여배우인 오드리 햅번과 같은 경우, 미국의 마이클 잭슨은 그 상속인 들이
그 초상, 사진, 유명 춤 등을 모두 관리하고 이를 무단으로 해당 상속재단 등의 허락 없이 상품화 하는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퍼블리시티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 판단한 사례도 종종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문구 등의 사용에는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침해 위험이 없는 수준으로 사용을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