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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소114
밝은소11420.07.24

역사명언, 문구, 사진 및 그림으로 상업적 활동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일반적 명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또는 김구선생님의 어록, 안중근의사의 어록, 조선시대의 왕 또는 유명인의 어록 또는 안중근의사의 단지(손가락필묵) 등 과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의류, 잡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저작, 특허, 판권에 위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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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돌아가신 분의 사진이나 초상, 명언 등을 상속인의 승낙 없이 상업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등 상업적인

    이용시에는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유명 여배우인 오드리 햅번과 같은 경우, 미국의 마이클 잭슨은 그 상속인 들이

    그 초상, 사진, 유명 춤 등을 모두 관리하고 이를 무단으로 해당 상속재단 등의 허락 없이 상품화 하는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퍼블리시티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 판단한 사례도 종종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문구 등의 사용에는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침해 위험이 없는 수준으로 사용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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