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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요새 어린이 대상으로 퍼낸 위인전등을 보면 과거와는 달리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을 다루기도 하는데요.저렇게 위인전을 써도 초상권등의 시비가 걸리지 않을까요?캐리커쳐나 만화로 표현을 해서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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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스포츠스타나 연애인등 유명인의 초상을 이용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유명인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여야 하며 무단이용시 초상권 침해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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