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양도일 현재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사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즉, 부모님과 세대를 합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부모님과 별도로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후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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