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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동박새285
외로운동박새28523.06.12

1가구 3주택->1가구 2주택 양도세 질문

부모님과 떨어져 살다가 부모님께서 어느정도 보태주셔서 1가구 1주택(비조정, 시골임) 으로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매입후에 주소를 부모님댁으로 옮겼습니다. 이때 아마도 1가구 3주택? 이 된것같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2년이 넘게 흐른뒤에 다시 매입한 주택으로 주소 옮기고 1가구 1주택상태에서 주택을 매도 하려고합니다.

이때도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매도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1가구 1주택으로 주소를 2년동안 있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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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양도일 현재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사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즉, 부모님과 세대를 합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부모님과 별도로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후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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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주택수 판단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 주소를 세대분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바로 양도하더라도 취득일 부터 거주요건 보유요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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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에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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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을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고, 주택 처분일 당시 1세대 1주택 자라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이후 다시 2년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세대분리란 실제로 부모님과 주소지를 별도로 하여 거주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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