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 기준으로
취득세 계산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만 30세 연봉 45백만원입니다
작은 아파트를 구매해서 독립하려는데
유주택자인 부모님이랑 같이살다
잔금납부 후 당일 세대분리를 하여 이사갈 집에전입하면
저는 취등록세 중과 대상인가요?
투기도아니고 1 주택 구매하여 독립한건데
저도 취등록세 중과대상인지요?
혹시 제가 전날에 미리전입하거나 혹은 따로 고시원이나 집을 구해 잔금일전 세대 분리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취득일[잔금일]현재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완료하여 별도세대로 조회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여 별도세대를 이룰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