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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당찬수달204
당찬수달204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주택 구매하여 전입 시 취득세중과인가요?

잔금일 기준으로

취득세 계산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만 30세 연봉 45백만원입니다

작은 아파트를 구매해서 독립하려는데

유주택자인 부모님이랑 같이살다

잔금납부 후 당일 세대분리를 하여 이사갈 집에전입하면

저는 취등록세 중과 대상인가요?

투기도아니고 1 주택 구매하여 독립한건데

저도 취등록세 중과대상인지요?

혹시 제가 전날에 미리전입하거나 혹은 따로 고시원이나 집을 구해 잔금일전 세대 분리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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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취득일[잔금일]현재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완료하여 별도세대로 조회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